[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사업]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문

- 평가지원인력 과정 -




평가인증 전문가 교육 포스터 수정_20160518.jpg



평가인증 전문가 교육 포스터 수정_20160518.jpg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및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평가지원인력 양성 과정

 

1. 교육 목적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할 실무능력을 갖춘 평가지원인력 양성

 

2. 교육 일정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 6월 15일(수) 3일간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3. 교육 대상

(1) 지원 자격

①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② 평가지원인력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

※ 단, 현재 소속 및 담당 업무로 인해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원활한 참여가 불가한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방법

첨부된「지원서」를 작성하여 2016년 6월 7일까지 이메일( jungimchoi@nibp.kr) 접수

하단의 첨부를 클릭 (  평가지원인력 교육 안내 및 지원서 양식.hwp )

(3) 선정

사무국에서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 경험 및 향후 평가지원업무의 원활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20명 교육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6월 8일 ~ 6월 9일)


 

4. 교육 내용

일차

시간

교육내용

1일차

13:30 ~ 14:00

30분

등록

14:00 ~ 14:10

10분

오리엔테이션

14:10 ~ 14:40

30분

생명윤리법과 기관위원회에 대한 이해

14:40 ~ 15:10

30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15:10 ~ 15:20

10분

질의응답

15:20 ~ 15:30

10분

휴식

15:30 ~ 16:30

60분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1)

16:30 ~ 16:40

10분

질의응답

16:40 ~ 16:50

10분

휴식

16:50 ~ 17:50

60분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2)

17:50 ~ 18:00

10분

질의응답

2일차

12:50 ~ 13:00

10분

출석자 확인

13:00 ~ 13:50

50분

기관관리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

13:50 ~ 14:00

10분

질의응답

14:00 ~ 14:50

50분

서류평가 검토 및 결과보고

14:50 ~15:00

10분

질의응답

15:00 ~ 15:10

10분

휴식

15:10 ~ 15:40

30분

서류평가 결과의 처리

15:40 ~ 15:50

10분

질의응답

15:50 ~ 16:20

30분

현장평가 사전 준비

16:20 ~ 16:30

10분

질의응답

16:30 ~ 16:40

10분

휴식

16:40 ~ 17:10

30분

현장평가 현장 지원

17:10 ~ 17:20

10분

질의응답

17:20 ~ 17:50

30분

현장평가 결과보고 및 처리

질의응답

17:50 ~ 18:10

20분

※ 3일차의 실습을 위하여 2일차 교육 진행 후 과제가 주어집니다.

3일차

12:50 ~ 13:00

10분

출석자 확인

13:00 ~ 14:40

100분

실습

14:40 ~ 15:00

20분

휴식

15:00 ~ 16:40

100분

실습

16:40 ~ 17:00

20분

질의응답 및 교육과정 정리



5. 기타


(1)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 3일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운영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3) 담당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업단

        최정임 (02-737-8332, jungimchoi@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