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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 02-778-7564)


※ 첨부파일


[공고문 2019-제27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pdf

붙임1.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서.hwp

붙임2. 기관 소개 양식(협약신청 의료기관용).hwp

붙임3.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hwp

붙임4. 위탁운영 계획서 작성 양식(공용윤리위원회용).hwp

붙임5.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pdf

붙임6.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