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20-제 14 호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첨부파일 

[공고문 2020-제14 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운영지원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