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평가·인증) 제2022-01호]

 

2022년도「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과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2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