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 현황입니다.
붙임. 기관위원회 인증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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