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6년 하반기(8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2026년 하반기(8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
○ 교육 대상: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일정: 2026. 8. 26.(수) 14:00 – 17:00
○ 교육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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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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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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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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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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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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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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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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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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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 생명윤리 교육시스템(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출석체크 2회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2. 교육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교육신청방법] 참고
○ 교육 신청 기간: 2026. 7. 22.(수) ~ 2026. 7. 29.(수)
○ 신청방법: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3. 교육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유전자 검사실 운영 및 정도관리
○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4. 교육이수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교육 시작 전/종료 후) 실시하며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교육일정

☎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5, edu_research@nib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