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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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ase report |
| 내용 | 증례보고 1건에 대한 심의도 IRB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
| 등록일 | 201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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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증례보고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민감정보 중 하나인 임상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의를 통해 동의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1건이든 수건이든 관계없이 해당 정보의 특성화 그 정보의 주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 때문입니다. 기관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내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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