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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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ase Report에 대상자의 유전자검사결과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면제 가능여부 |
| 내용 | 특정 대상자의 증례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 불포함 및 개인특정 가능성 없을경우 기관위원회 심의 및 동의면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상자의 증례보고시 대상자의 유전자분석 후 그결과까지 같이 증례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관위원회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
| 등록일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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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동의면제는 증례되는 내용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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