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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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의면제 가능한 증례 건수 |
| 내용 | 안녕하세요 치료가 종결된 환자에 대하여 증례보고를 하고자 할 때 심의면제가 가능한 증례수는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또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면제확인서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일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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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증례보고의 사례 건수가 심의면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증례가 희귀한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식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그 적절성은 해당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지침 또는 기관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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