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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법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 즉, 정규심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함께 모여서 해당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등의 온라인 대면으로 논의 가능한 회의라면 가능하지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심의의견서 제출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정규심의는 외부위원 출석 등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의결되는 것은 의미합니다.
3. 생명윤리법상 신속심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최초 심의는 연구 시작 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춘 정규심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심의를 기관위원회 위원의 논의 없이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 질의주신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항목 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737-8970(내선번호 3번, 생명윤리사업관리팀)에서 평가인증 항목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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