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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다만, 연구 내용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문의하신 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은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러서 연구를 하기 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심의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속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public.irb.or.kr/02-737-8970,내선3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연구(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가 진행된 이후 사후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 등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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