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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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의면제 VS 의무기록 후향적 연구 |
| 내용 | 안녕하세요. 심의면제와 의무기록 후향적 연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의무기록으로 이용한 후향적연구, case report, 심평원 통계자료를 심의면제로 심사를 하고 있고 (연구자가 EMR에 직접 접근은 하지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지는 않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집항목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기술하고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한다고 계획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타병원의 문의결과, 심평원 통계자료랑 케이스레포트만, 한정해서 심의면제 + 자가점검표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를 받고 있고 나머지 의무기록 후향연구는 일반심의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본원의 경우 케이스레포트든 의무기록 이용 후향연구든 결국 연구자가 EMR에 접근하는건 동일한데요.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심평원 통계자료만 심의면제로 하고, 나머지 의무기록을 이용해서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수집이용하지 않더라도 조회를 직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심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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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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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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