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의료 ·윤리 ·법률· 개인정보등 전문가 18인 구성하여 AI 연구전문 심의체계 마련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직무대리 류호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연구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 IRB’) 내 ‘인공지능(AI) 전문 특별심의위원회’(이하 ‘AI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용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 등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는 공공 심의체계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최근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및 다기관 데이터 등의 수집·이용·결합·분석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재식별 위험,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윤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AI 자문단’을 운영해 왔으며, AI 관련 연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자문 중심의 운영체계를 특별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 AI 특별심의위원회는 AI·의료·생명윤리·법률·개인정보보호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 AI 특별심의위원회가 다루는 ‘AI 연구’는 개인정보 및 다기관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연구를 의미하며,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과 개인정보 및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특히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재식별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알고리즘의 신뢰성·검증 및 ▲연구의 사회적 영향 등 AI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쟁점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연구에 적합한 심의기준과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공용 IRB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에게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AI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은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사업본부장은 “개인정보 및 다기관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AI 연구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및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AI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AI 특별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시작으로 AI 연구에 대한 전문 심의를 본격화하고, 주요 윤리·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AI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