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01. 04. 19. 공 포 2001. 11. 15. 전문개정 2006. 04. 22.
제1조(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
의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 한다.
제2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의료를 시행한다.
②
의사는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3조(제도개선 노력)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등)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의사는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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