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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신약과 치료법 개발, 질병 예방 등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료·생명윤리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근거와 연구 활용 범위가 불명확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신생아 1800명 유전체 분석 시작···“유전질환 조기발견 문화 만들 것”
서울아산병원이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범희·김자혜·황수진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교수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희귀유전질환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아기지기’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안 한다"는 성인 350만 명 넘어섰다…전체 성인의 약 8%
생의 끝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5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352만 322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