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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파열·산모 사망 등 부작용… 의사에 떠맡겨진 ‘여성 안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도입이 먼저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 보호는 물론 처방한 의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은 연명치료만 중단 가능…조력 사망, 어디까지 허용할까
조력 사망을 허용하려면 누구에게, 어느 시점부터 선택권을 줄 것인가. 영국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되면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와 생명을 보호할 책임 사이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 "AI 의료사고 누구 책임?"…‘법적 안전판’ 없는 정책 추진 우려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AI 기본의료 도입에 앞서 책임 규정과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