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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생명윤리동향

[연명의료 및 죽음] 캘리포니아주 조력사망, 5년만에 150% 급등하며 역대 최다 사망률 기록

게시일: 2026-09-11 조회수: 42

□ [기사] California sees record assisted suicide deaths after 150% rise in five years 
https://zenit.org/2026/08/28/california-sees-record-assisted-suicide-deaths-after-150-rise-in-five-years/

□ [참고기사1] France legalizes euthanasia but also safeguard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ttps://zenit.org/2026/08/25/france-legalizes-euthanasia-but-also-safeguards-the-right-to-conscientious-objection/#:~:text=France%20legalizes%

□ [참고기사2] 1,235 People Died in Assisted Suicides in California in 2025
https://www.lifenews.com/2026/08/19/1235-people-died-in-assisted-suicides-in-california-in-2025/

□ [참고자료1] 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5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4.pdf 

□ [참고자료2] Requests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German general practice: frequency, content, and motives– a qualitative analysis of GPs’ experience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2875-025-02830-0

 

8월 28일 ZENI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력사(assisted suicide death)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8월에 발표한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2025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조력사망자 수는 총 1,235명으로, 전년도(1,113명) 대비 10.96% 증가했으며, 2020년(495건) 대비 약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캘리포니아 전체 사망자의 0.4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이후,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누적 6,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수많은 치명적 약물 처방의 최종 결과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 뒤에 훨씬 더 많은 죽음과 관리되지 않은 약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 조력사망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

2025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 의학적 통증이 아닌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성 상실이 84.1%, 일상 활동 영위 능력 저하가 96.1%, 자율성 상실이 9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독일 HAPASS*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으로, 진단명과 무관하게 자율성·자기결정력의 상실이 조력사망(physician-assited suicide, PAS)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빈번한 동기로 지목되었다. 
  * HAPASS(‘Hausarztliche Perspektiven auf den assistierten Suizid’(조력 존엄사에 대한 가정의의 관점)): 독일 일반의학연구소 등에서 진행한 의사 조력사망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다룬 의학·의료윤리 연구 프로젝트

 

 조력사망에 대한 의료진 참여 방식 차이

조력사망 진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와 독일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78명의 의사가 1,839명에게 조력사망 약물을 처방했으며, 이 중 1,235명이 실제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였다. 즉, 캘리포니아 의료진은 처방·투약 등 전 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독일은 대다수 의사가 조력사망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문·정보제공·정서적 동반자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문의 19명 중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조력사를 시행했다고 밝힌 의사는 단 1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치사량 정보 제공이나 관련 약물 처방 등 간접적·비의도적 관여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실제 참여 방식과 정도가 법·제도, 의료 문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력사망의 인종적 편중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제도로 죽음에 이른 사람 중 30명은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력사망제도 이용자의 85.5%가 백인으로 집계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편중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통계적 오류에 대한 우려

안락사 반대 및 생명윤리 감시 단체인 안락사 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통계 보고 방식에 심각한 데이터 누락과 오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5년 보고서에 기록된 치명적 약물 처방 건수는 총 1,839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159명, 이전 연도 처방으로 사망한 이가 76명, 자연사한 사람이 300명, 나머지 380명에 대해서는 약물을 처방받은 후 실제로 복용했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 미확인(unknown)‘으로 남아 있음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보고 체계와 누락분을 감안할 때, 실제 2025년 캘리포니아의 실제 조력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은 최소 1,3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21%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생명 옹호 단체 입장

영국 생명권 옹호 단체 Right To Life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조력사망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통계가 영국 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력사망의 선택이 대체로 의학적인 이유와 무관함을 지적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유가족에 대한 미고지와 관련된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조력사망 관련 법안 역시 유가족에게 조력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 프랑스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사례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EOLA)은 종교기관이나 의료인의 참여를 면제하는 별도의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프랑스는 안락사(enthanasia)를 합법화하면서도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ncil)는 2026년 8월 14일 판결을 통해, 가톨릭 병원·요양원·완화치료기관이 종교적 사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시설 내 안락사·조력사망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약사 역시 치사량 약물의 조제·투약에 대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받도록 했다. 그러나, 거부권은 기관이 정관이나 윤리 강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대체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르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가족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기관·의료인 차원의 참여 거부권 인정 여부에서는 두 지역의 제도적 접근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보고서

 

■ 임종선택(End of Life Option)의 자격 요건
-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성인이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43.2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치의에게 조력사망 약물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소 48시간 간격을 둔 두 차례의 구두 요청이 필요 (2021년 SB 380 시행으로 기존 15      일 에서 단축)

 

■ 처방·이행 절차 및 추적 관리
- 2025년 기준 총 378명의 의사가 1,839명에게 약물을 처방했고, 이 중 1,235명이 실제        복용 후 사망
- 복용 여부·합병증 발생 여부는 담당의사의 후속보고서(follow-up form)에 의존하며, 회신    이 없을 경우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음

 

■ 유가족 고지 관련 사항
- 법률상 참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자발적 고지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