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는 먼저 일반적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를 말합니다. 즉, 유전자검사는 검사를 통해 검사대상자를 유전적으로 식별하거나 검사대상자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 식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의 검사결과를 통해 유전적으로 동일인인지 또는 혈연적 관계(친자 관계 등)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유전적 관계 확인 및 식별을 원하는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의학적으로 검사결과로 얻어진 유전형과 해당 질병의 특성에 따른 증상 유무 등 실제 질병과의 연관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효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해당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사가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TC 유전자검사는 위의 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질병에 미치는 유전적 연관성은 낮으나, 유전체연구를 통해 쌓인 통계학적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 유전형과 검사대상자의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과의 관계나 유전적 혈통 등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즉, 유전자검사결과에 대한 유전적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전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검사대상자가 자신의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이해하여 향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대상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검사는 그 목적에 따라 결과의 함의가 다르지만, 검사 목적에 관계 없이 모두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검사대상자는 유전자검사를 하기 전에 그 목적과 결과의 함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사대상자는 DTC 유전자검사를 하기 전, 유전자검사 목적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검사 목적과 내용, 검사결과의 함의 및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유전자검사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는 수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