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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와 검사역량의 인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도입 배경 과거 유전자검사는 매우 높은 전문성과 고비용 및 장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였습니다. 때문에, 검사를 수행하기 전 검사를 수행하는 이유와 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유전자검사 및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단 시간에 낮은 비용으로 유전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동안 다양한 유전적 요인이나 연관성 등이 검토된 수많은 유전체 연구에서 유전적인 연관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연관성 등이 보고되면서 검사대상자는 물론, 관련 업계의 호기심도 증가하며 검사대상자의 알 권리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는 검사 목적에 관계 없이 모두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검사의 유효성 및 연관성에 대한 검증이나, 불확실한 검사결과로 인한 검사대상자 오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결과로 인한 오도의 우려가 없고, 검사대상자가 알 경우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웰니스(Wellness) 항목 중심으로 서비스되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검사역량인증 제도의 도입 배경

DTC 유전자검사는 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한 웰니스 검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전자검사는 목적에 관계 없이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의 획득 및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전자검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전달하고 생성된 결과 및 유전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2019년부터 3년간 시행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시범사업의 경험과 결과를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2020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