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제4항에 따라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증) 인증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매년 11월 말 공지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인증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재인증)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인증)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그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제5호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