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혈액, 체액 등의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의미합니다.
검사대상물은 유전자검사에 이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검사대상자의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 물질(material)이나, 2차 분석이 가능한 WGS 등의 데이터(data)를 포함합니다.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어진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검사기관에서 검사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생성되는 유전정보가 다를 수 있으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유전정보는 반드시 서면동의에 근거해야 하며, 생명윤리법 상 유전정보는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보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51조에 따라 수행된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및 항목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10년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유전자검사나 그 결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 안내여부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반드시 받은 뒤에 제공 가능합니다.
※ 필수 안내사항개인식별정보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생성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데 완전한 익명화가 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나 검사기관은 완전한 익명화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익명화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전자검사기관은 영구적 삭제를 통한 완전한 익명화와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내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코드화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각각 관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및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익명화 방법 중 코드화하는 경우, 코드화로 대체된 기술이나 조치로 개인정보와 연결 및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 또는 이와 유사한 테이블을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익명화 작업을 마련하여 준수하되, 코드화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응표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