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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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검사기관용

04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의 기본원칙

  1. 1)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검사대상자(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3)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의 처리에 대한 종사자 등의 기본 인식 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4. 4) 유전자검사기관은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의 유출 및 누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검사대상자의 유전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직무권한관리규정· 사생활보호정책 등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5. 5)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유전정보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공개하고 동의 및 공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6. 6)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 그 근거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7. 7) 유전자검사를 위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8)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수행 및 결과의 분석 등에서 검사 및 분석 기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9. 9) 유전자검사기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그 결과 활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서비스의 질과 내용, 결과 해석 및 유전정보의 의미 및 취급 등에 대한 설명을 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상담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