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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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검사기관용

05 광고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 기본원칙
    1. 01 생명윤리법 제50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02 DTC 유전자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며,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유전자검사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03 유전자검사기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04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표시나 광고 등 DTC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에서 사실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등을 통해 요청되는 경우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5. 05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표시 또는 광고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글씨체로 제공해야 합니다.
    6. 06 유전자검사기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거짓표시나 과대광고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절하게 교육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실천사항
    1.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표시 또는 정보는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생성 및 관리하고, 해당 표시 또는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2.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의료행위로 오인 또는 유추하게 하는 표현이나 정보는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3. DTC 유전자검사만으로는 어떠한 진단도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반드시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서면동의에 근거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제공하기 바랍니다.
    4.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고 납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전에 제공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 DTC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라는 표시
      • ▷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적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과 소비자가 오인 또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 ▷ 검사 서비스 제공,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내용에 대한 정보
      • ▷ 검사 결과로부터 얻은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결과 해석에 대한 정보 및 한계
      • ▷ 결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의 출처와 해당 연구 결과 선정 기준(연구자 및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상충공개) 또는 같은 인종 및 집단 대상의 검증 가능한 연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보
      • ▷ 제공되는 검사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및 결과에 대한 질문, 상담 창구 등에 대한 정보
    6.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기본원칙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7. 유전자검사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공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표시 등에 부당한 내용 또는 표시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8.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인증받은 검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광고 또는 표시 등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및 수탁 사업자 간에 위탁 범위와 내용, 담당자,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 해당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유전자검사기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준하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1.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명시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을 부당하게 수탁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넘기는 협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는 인증받은 검사기관의 책임입니다.
    12. 생명윤리법 제50조의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은 ‘누구든지’ 이므로, 위탁 또는 수탁 사업자뿐 아니라, 표시 및 광고에 관여하는 누구든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