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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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C유전자검사 서비스의 판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검사기관용

06 DTC유전자검사 서비스의 판매

  • 기본원칙
    1. 01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검사대상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에게 있습니다.
    2. 02DTC 유전자검사는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해당 서비스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3. 03소비자에게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에는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및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므로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04유전자검사기관은 해당 기관이 제공할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판매정보를 판매 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5. 05검사역량처리기관은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판매계획 등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실천사항
    1.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은 제공하는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판매 또는 판매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반드시 종사자 중에 지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판매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판매계획을 제출하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부터 그 적절성을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수탁 사업자
      • ▷ 위탁 기간과 위탁 범위 및 내용
      • ▷ 수탁 업무 담당자 및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계획 또는 실적
      • ▷ 위탁 기간 내 협의 내용 준수에 대한 관리 주기와 점검자
      • ▷ 협약 내용의 미준수 기준과 처리 방안
      • ▷ 비정상적 종결의 기준과 그에 따른 위탁 및 수탁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등
    3.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을 기록 및 관리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및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 적절성이 확인된 계획과 정보 및 동의서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판매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창구와 담당자는 지정 및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적절성을 확인받은 판매계획이 변경되거나 질병청에 변경 신고한 사항 및 그 내용은 실태평가의 대상이므로 평가 후 부적절성이 지적된 경우, 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개선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6.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및 수탁 사업자 간에 위탁 범위와 내용, 담당자,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7. 해당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유전자검사기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준하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8.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명시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을 부당하게 수탁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넘기는 협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는 인증받은 검사기관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