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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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라인
  • 검사 결과의 전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검사기관용

08 검사 결과의 전달

  • 기본원칙
    1. 01유전자검사기관은 목적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할 때, 합리적으로 안전한 관리 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2. 02검사 결과는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03DTC 유전자검사 결과는 결과로 제시된 유전형에 따른 유전적 요인 외에도 식습관, 생활 방식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4. 04검사 결과로 확인된 유전자형에 따른 질병 예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과학적 근거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05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항목 적절성을 검토하며, 과학적 근거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 표시가 충분하지 않아 주의를 요구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6. 06유전자검사 결과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따른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7. 07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보관 내용 및 보관 기간, 보존 기간 경과 후 처리, 보존 기간 경과 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실천사항
    1. 소비자에게 제공될 결과지를 상품별로 표준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결과지에 DTC 유전자검사의 목적은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 차원으로 의료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보고 시 의료행위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사 결과에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위기감을 부추기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검사 결과의 한계와 시사점에 대한 설명
      • ▷ 검사 결과의 의의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출처
      • ▷ 검사 후의 검사대상물의 취급 및 폐기 수단 등에 관한 정보
    4. 유전자검사기관은 상품별 검사결과지를 생성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인하며, 해당 인력에게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