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상세 내용 |
|---|---|
| 1 | ○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안내할 제품간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제시
(예시) 검사대상자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안내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별도의 과학적 검사나 시험 등을 통해 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 2 | ○ 2차 서비스 기업과 협력 시, 2차 서비스 기업 안내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예시) OO 유전자 검사기관은 OO기업(제3자 기업명)과 계약관계에 따라 OO기업의 OO제품을 안내드립니다. |
| 3 | ○ 2차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명시
(예시) 개인정보(민감정보) 이용목적: 2차 서비스(제품 및 서비스) 안내 |
| 4 | ○ (소비자 동의 후) 제품은 안내드리지만, 소비자가 원한다면 타기업의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함을 제시
(예시) 귀하께서 OO기업의 OO제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 구분 | 상세 내용 |
|---|---|
| 유형 1 | ○ 유전자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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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의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회사의 2차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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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 ○ 유전자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2차 서비스 기업이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등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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