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 인증기준 및 절차
  •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및 기준

근거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4항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1. 04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ㆍ재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1.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영체계의 적절성
      2. 2. 유전자검사기관 인력의 전문성
      3. 3.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 4. 유전자검사서비스 홍보 내용 및 판매 방법 등의 적절성
      5. 5. 유전자검사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6. 6.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7. 7.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계획 적절성
      8.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검사를 위한 서비스 전 과정(신청부터 결과 수령 후 사후관리까지)에 대하여 3개 영역 및 10개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검사를 위한 서비스 전 과정(신청부터 결과 수령 후 사후관리까지)에 대하여 3개 영역 및 10개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테이블
기관및조직 관리(15개 평가기준) 검사 관리(10개 평가기준) 결과전달 및 사후관리(6개 평가기준)
검사서비스 운영체계 검사실 인력관리 광고 및 정보제공관리 설명 및 동의관리 검사관리 검사법평가 및 관리 검사 결과의 기록 및 관리 결과지 전달 관리 사후관리
6개 기준 4개 기준 5개 기준 2개 기준 2개 기준 4개 기준 2개 기준 2개 기준 2개 기준 2개 기준
운영체계 인력 홍보 및 판매 서비스 관리계획 개인정보 사후관리
스크롤

* 다만,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과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항목평가 적절성 검토(수시)와 외부정도관리(년 1회)로 평가

평가기준 : 각 범주별로 평가기준을 제안하고, 각각 평가기준에 대한 총 70개의 세부평가기준으로 마련

평가기준 : 각 범주별로 평가기준을 제안하고, 각각 평가기준 테이블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기준 비고
1. 기관 및 조직관리 1. 검사 서비스 운영체계 1.1 신고 및 휴·폐업관리 (3) 총 22개 세부평가 기준
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3)
1.3 서비스 관리 (4)
1.4 각종 기록 관리 (5)
1.5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3)
1.6 보안관리 (4)
2. 검사실 2.1 시설 및 환경 관리 (2) 총 7개 세부평가 기준
2.2 안전 관리 (2)
2.3 시약 및 장비 관리 (2)
2.4 지침 준수 관리 (1)
3. 인력 3.1 검사총괄책임자의 적절성 (1) 총 5개 세부평가 기준
3.2 검사담당자의 적절성 (1)
3.3 결과분석·전달담당자의 적절성 (1)
3.4 결과정보처리담당자의 적절성 (1)
3.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의 적절성 (1)
2. 검사 관리 4. 광고 및 정보제공 관리 4.1 정확한 정보제공(1) 총 2개 세부평가기준
4.2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제한(1)
5. 설명 및 동의관리 5.1 설명(2) 총 4개 세부평가기준
5.2 서면동의 획득(2)
6. 검사시행 관리 6.1 검사접수 및 관리 (5) 총 16개 세부평가기준
6.2 검사 수행 (3)
6.3 검사대상물 보관 및 폐기 등 관리 (4)
6.4 검사 기록 (4)
7. 검사법 평가 및 관리 7.1 분석 알고리즘 (2)* 총 4개 세부평가기준
7.2 정도관리 (2)
3. 결과전달 및 사후관리 8. 검사결과의 기록 및 관리 8.1 관리 체계 및 표준화 (4) 총 6개 세부평가기준
8.2 결과 보안 및 제공 관리 (2)
9. 결과지 전달 관리 9.1 결과지의 적절성 (1) 총 2개 세부평가기준
9.2 전달 방법 (1)
10. 사후 관리 10.1 준법성 관리 (1) 총 2개 세부평가기준
10.2 소비자 만족도 관리 (1)
스크롤

* 7.1 분석알고리즘은 유효성의 한계로 항목별로 적절성 검토, 외부정도관리 및 암맹평가 결과로 대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