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정의를 통해 검사 목적 및 범위가 명료하며, 제출된 논문에서 제시된 표현형과 일치 여부. 특히, 중분류 다군으로 신청 시, 질병 관련성 검토
* 생명윤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차별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거나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 등은 시행 불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개정 2017. 2. 28.>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제20조 관련)* DTC 유전자검사는 해당 항목 표현형과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대부분 없으므로 단일마커보다는 다중마커가 권장됨
| 단일마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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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마커의 경우: 별도 알고리즘이 제출된 경우 해당 알고리즘과 논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과학적 근거 및 유의수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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