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반드시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하지만,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홍보 및 판매를 위탁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반드시 검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자격 없는 기관으로부터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강요 또는 권유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TC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허용된 검사기관과 검사항목 확인 가능, 'DTC 서비스 항목 – 인증기관/항목 검색’ 메뉴 참고).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미신고된 기관 또는 개인이 유전자검사를 서비스한다거나, 인증받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DTC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DTC 유전자검사를 포함한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으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당신의 유전자검사결과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차별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은 생명윤리법 제4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DTC 유전자검사는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로 특정 질병과 연관성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 특정 질병을 진단, 치료,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검사의 필요성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질병 관련 유전자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만약, DTC 유전자검사를 통해 마치 특정 질병을 진단·치료·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게 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검사가 고혈압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거나, B라는 검사가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이는 허위광고입니다.
6) DTC 유전자검사 키트 구매 또는 검사 전 상품설명자료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검사기관은 다음의 정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DTC 유전자검사의 목적(질병 진단, 치료,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과 항목이 인증받은 기관 및 항목(정의)인지 여부("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처리시스템" 참고)
□ 상품에 대한 과학적 설명자료의 근거(정확도 검사 결과 및 참고문헌 등)
□ 검사를 위해 수집되는 검사대상물 종류와 수집, 보관, 전달 방법
□ 검사대상물, 유전정보, 유전자검사 결과 및 그 외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동의한 목적, 범위에 따라 취급, 보관, 처리되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 제공 방식(유전자검사 결과는 대상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의 한계(결과는 검사기관마다 제한된 유전형의 통계값을 의미하므로, 유전자 수 및 종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특히, 검사 전 또는 검사 후에 특정 브랜드의 상품과 연관성을 강조하거나 해당 제품 등의 판매를 권유하거나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8)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기로 특정 유전형에 의한 편견을 갖는 것은 위험하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도 어린이용이 따로 있듯이 미성년자 대상의 유전자검사도 미성년자 대상의 검사목적 및 선정된 유전형에 대하여 적절성이 확인된 검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허용된 검사항목이 포함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생명윤리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