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는 생명윤리법 제51조에 따라 검사 시행에 따른 동의 전, 다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듣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며,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TC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
□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
□ 동의의 철회 방법
□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
□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2) 유전자검사동의서는 반드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유전자검사는 동의서에 명시된 검사 목적 및 항목에 대해 동의 받은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3) 동의서 내 모든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항목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동의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검사기관의 설명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 유전자검사기관(기관명, 전화번호)
□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항목
□ 검사대상자의 서명 날인
□ 정보를 제공한 상담사의 성명과 서명 날인
4)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해 동의받은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등을 보존·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52호 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 외 별도의 동의서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유전자검사 동의서 외 추가 동의서가 요구될 경우 설명을 별도로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받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연계된 서비스를 안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다른 기관에 제공하려 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려는 기관과 제공할 정보, 제공 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절한 동의서(각 동의서의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의 적절성 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6) 검사 전 또는 후에 검사기관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때 해당 동의는 유전자검사의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소비자는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