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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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검사 관련 불만사항의 제보

유전자검사 관련 불만사항의 제보

  1. 1)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다 생긴 불만사항이 있다면 검사기관에 1차 문의를 하시되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거나 위법한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저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2. 2) 다음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신 경우에는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처리시스템 상단 '소비자를 위한 정보’ 내 불만사항 제보 페이지를 이용하여 제보해 주세요.
  • □ 인증을 받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DTC 유전자검사를 제공하는 경우
  • □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처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항목이 아닌 검사를 DTC 유전자검사로 제공하는 경우
  • □ 의료기관이 아닌데 질병 관련 항목을 DTC 유전자검사로 제공하는 경우
  • □ DTC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유전자검사결과를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 유전자검사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에 차별을 하는 경우
  • □ 유전자검사를 강요당하거나 결과의 제출을 강요받은 경우
  1. 3) 그 밖에 소비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또는 질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