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인증기관의 제도 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대상
2. 신청기간: 26년 3월 16일(월) ~ 3월 25일(수) ※기한 엄수※
3. 신청방법: 4개 분야 중 선택(중복 가능)하여 메일(dtc@nibp.kr) 회신
1) 홍보 및 판매 계획 수립 및 관리
2) 설명 및 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3) 항목 적절성 신청 및 관리
4) 그 밖에 기관이 검사역량 인증제도 신청 및 관리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사항(협의 후 조정 가능)
4. 진행방법: 신청기관과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예정
(신청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책원 방문 상담 또는 온라인 운영 등 가능)
5. 유의사항: 컨설팅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인증기관 중 필요도 높은 기관 순으로 최대 5개 기관 선정 후 진행 예정
컨설팅을 통해 제도 설명 및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여 원활한 검사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 종사자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