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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전정보가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 등록일 2025-05-15 15:59

나의 유전정보가 본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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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란,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법 제2조제14,15호)​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이 이용되며, 보통 DTC 유전자검사에서는 타액 및 구강 상피세포 등을 검사대상물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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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전! 검사 후 남은 나의 검사대상물이나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가 어떻게 보관 및 관리, 폐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통하여 유전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유전자검사를 하면서 유전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검사 후에라도 적법한 범위 내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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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당신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해 DTC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 받지 않은 기관에서는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