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의 유전정보가 본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유전정보란,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법 제2조제14,15호)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이 이용되며, 보통 DTC 유전자검사에서는 타액 및 구강 상피세포 등을 검사대상물로 이용합니다.
유전자 검사 전! 검사 후 남은 나의 검사대상물이나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가 어떻게 보관 및 관리, 폐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통하여 유전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유전자검사를 하면서 유전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검사 후에라도 적법한 범위 내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해 DTC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 받지 않은 기관에서는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