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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준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의 가치향상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생명윤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종교, 연령,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발생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우선으로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 일동

반부패 ․ 청렴 실천 선언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 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관련 기관 및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접대나 선물을 주는 등의 부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 일동

갑질근절 선언문

우리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선도하는 직원 중심의 갑질 근절을 실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동료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거절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갑질행위의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선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 일동

인권경영지침

제정 2025. 10. 30.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정책원"이라 한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2."인권경영"이란 정책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3."임직원"이란 정책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을 말한다.
    4. 4."이해관계자"란 정책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공공기관, 국회, 의료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협력사, 연구자, 지역 주민, 일반 국민 등 정책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정책원의 임직원 및 정책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1.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1. ① 정책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2. ② 정책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정책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3. 제6조(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정책원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4. 제7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등) 정책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임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제8조(근로 안전보장) 정책원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6. 제9조(이해관계자 지원 및 소통)
    1. ① 정책원은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② 정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책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제10조(고객의 인권 보호) 정책원은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책원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8.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정책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제12조(환경권 보장) 정책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10. 제13조(구제조치) 정책원은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1.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정책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인권경영 헌장을 공표하며,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2.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정책원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를 감사실에 둔다.
  3. 제16조(인권경영책임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감사실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 계획 및 실시
    3. 3.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4. 4.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4. 제17조(인권교육)
    1. ① 정책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2. ② 정책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1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정책원은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1.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2. 2. 인권경영 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4.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구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제20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2.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3. ③ 내부위원은 인권경영책임관 1인과 직원 측 추천인 1인을 포함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4.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1.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5.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 직원으로 한다.
  3. 제21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④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5.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이거나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4.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3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2. 2. 인권침해 연루,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인 경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1. 제25조(인권영향평가)
    1. ① 원장은 정책원의 경영활동, 주요사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주관(각 부서에 관련 자료 요구 포함)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4. ④ 원장은 제출된 인권영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1.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정책원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2.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5. 5.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6. 신고인이 신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취하한 경우
      7. 7.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8. 8. 신고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9. 인권경영위원회가 기각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10. 10.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외부 조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제27조(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
    1.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된 경우 그 확인내용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이 정책원의 다른 부서나 위원회, 외부의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의 처리에 신속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원의 다른 위원회, 외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4.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관 또는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관 받은 부서는 인권경영책임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제28조(사건의 조사)
    1.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 대상자 및 요청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조사 과정 중 관련자(당사자 및 관계인)가 구두로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또는 위탁 조사관)과 진술한 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5. ⑤ 조사 과정 중 그 신고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4. 제29조(조사결과의 보고)
    1.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으로 이관한 신고 내용, 이관 사유, 이관 받은 부서 또는 기관, 진행 및 처리 경과, 결과 등을 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5. 제30조(조사결과의 심의)
    1.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조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조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권경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의 조치 및 시정에 대한 의결 내용을 14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31조(재조사‧재심의 신청)
    1. ① 제29조제3항에 따라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재조사 또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조사‧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심의는 1회 가능하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1. 재조사 또는 재심의 신청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재조사 또는 재심의 대상이 인권경영책임관이 조사한 결과가 아닌 경우
      3.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여 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나재심의를 원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 4. 신고인이 재조사 또는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5. 제26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6. 6. 재조사 또는 재심의 신청한 건에 대하여 통보된 심의 결과와 같은 사실로 다시 신청한 경우
  7. 제32조(신고인 등의 신분보장)
    1. ①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출, 답변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원장, 위원회 및 인권경영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무고한 피신고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제33조(시정과 징계)
    1. ①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조사결과, 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교육, 상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9. 제34조(위반행위에 대한 공개)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임직원의 최종 확정된 징계처분을 정책원 홈페이지 또는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7장 보 칙
  1. 제3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책원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윤리지침

제정 2020. 9. 4.

일부개정 2021. 4. 23.

일부개정 2023. 2. 10.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에서 수행 및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정책원이 수행 및 지원하는 연구와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등 정책원이 주관한 연구 활동 과정에 적용한다.
  3.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2.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그 외(기타) 위반행위"를 말한다.
    3. 3.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 "변조"란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5. 5. "그 외(기타) 위반행위"란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말한다.
    6. 6. "제보자"라 함은 연구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정책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정책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8.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9. "본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10.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제4조(정책원의 책무)
    1. ① 정책원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정책원은 자체적으로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5조(연구자의 의무)
    1. ① 연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연구윤리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정책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③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학술지(이하 ‘생명, 윤리와 정책’)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지침 준수 및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6조(연구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권리의 귀속) 연구자가 정책원에서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와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정책원에 귀속되므로, 본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7.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절차)
    1. ① 연구자가 외부기관 발표, 학술지 게재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부서장 및 담당부서 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해당 부서장의 결재와 담당부서 장의 협조를 받아 발표 또는 게재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을 신청한 연구자는 논문 발표 또는 게재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학술지나 학회 등으로부터 받은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 확인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자의 퇴사 이후에는 이전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권한을 갖지 못하며, 퇴사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①항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퇴직 전 발표나 학회지 게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인정한다.
  8. 제8조(연구대상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유형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원은 연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1.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① 정책원장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정책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 정책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이 아닌 간사 1인을 두어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제10조(위원회의 업무)
    1. 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지침 등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3.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4.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6.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종사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1조(위원회 운영)
    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미하거나 부득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회람 후 확정된 최종 심의결과는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5. ⑤ 정책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0.>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보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2. 10.>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5. 제13조(실무조사반 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보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조사업무를 수행할 실무조사반(이하 "실무조사반"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실무조사반은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③ 실무조사반은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조사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1.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연구 및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3.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④ 위원장은 실무조사반을 구성한 경우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2. 10.>
    5. ⑤ 제보자는 제1항의 조사위원 중에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해당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6.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기피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정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6. 제14조(실무조사반 권한 및 책임)
    1. ① 실무조사반은 제보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예비조사와 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의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한다.
    2. ② 실무조사반은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③ 실무조사반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와 관련된 내부직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의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제보 및 권리 보호
  1. 제1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및 인지)
    1.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시된다.
      1. 1. 제보
      2. 2. 인지
    2. ② 제보자는 담당부서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는 익명 제보라도 구체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책원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제1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정책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보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정책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정책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
  1. 제18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심의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②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접수되면 연구윤리 검증절차를 운영하며 예비조사에서 최종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3. ③ 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④ 정책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사반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한다.
  2. 제19조(예비조사)
    1.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접수한 담당 부서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무조사반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실무조사반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 제보내용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3.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③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④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제보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본조사 실시 여부
      4.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5.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6. ③ 원장은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제20조(본조사)
    1.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조사반에게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실무조사단 및 위원회 명단을 알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③ 실무조사반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실무조사반은 본조사 완료 후 본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증인·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6. 실무조사반 명단 등
    6. ⑥ 위원회회는 심의를 거쳐 본조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4. 제21조(판정)
    1. ① 위원회는 본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결과에 대한 조치
  1. 제2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1. ①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원장에게 건의한다.
      1. 1. 연구 수행중단 또는 변경 지시
      2.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명령 또는 발간 금지
      3. 3. 자체 연구비, 용역비 등 연구에 소요된 비용 환수
      4. 4.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후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제한 및 내부지침에 따른 징계 요청 등
      5. 5. 외부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정책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표할 수 있다.
  2. 제23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1.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이의신청 사실을 인지한 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반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3. ③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24조(외부지원기관 등에 대한 결과 통보)
    1. ①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이 외부 기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경우 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한 외부 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하며,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정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외부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3. 그 밖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정책원은 접수된 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정책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제26조(보칙) 위원회는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생명, 윤리와 정책’ 학술지 출판의 연구윤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9. 4. 8.

일부개정 2022. 10. 31.

일부개정 2023. 9. 6.

일부개정 2024. 10. 10.

일부개정 2025. 1. 24.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10. 31.>
      1. 가. 정책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나. 정책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3. 다. 정책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4. 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5. 마.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6. 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7. 사. 그 밖에 정책원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정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정책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4.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1.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34조에 따라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원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 제6조 <삭제 2022. 10. 31.>
  3. 제7조 <삭제 2022. 10. 31.>
  4. 제8조 <삭제 2022. 10. 31.>
  5. 제9조(겸임 및 겸직 제한)
    1. ① 직원이 영리 목적이 아닌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영리 목적이 아닌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2. 2. 정책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3. 3. 직원이 수행하는 정책원의 업무상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제10조 <삭제 2022. 10. 31.>
  7. 제11조 <삭제 2022. 10. 31.>
  8. 제12조 <삭제 2022. 10. 31.>
  9.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정책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1.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1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1.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직무관련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ㆍ소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0. 31.>
      1.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책원의 사업계획 정보
      2.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미공개 정보
      4. 4. 심사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5.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5. 제21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 10. 31.>
  6. 제21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22. 10. 31.>
  7. 제22조 <삭제 2022. 10. 31.>
  8.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제한 이행 지침」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정책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정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원장은 거래처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제한과 관련해서는「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제한 이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6조 <삭제 2022. 10. 31.>
  3.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31.>
  4.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1.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31.>
  2.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9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31.>
  4.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31.>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31.>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 제31조(징계)
    1.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정책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2. 10. 31.>
    3. ③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31.>
      1.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6.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별지 제17호 서식)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별지 제18호 서식)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제33조(교육)
    1.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31.>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34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1.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한다.<개정 2022. 10. 31., 2025. 1. 24.>
    2. ② 행동강령책임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제35조(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6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