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의 가치향상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생명윤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한다.
우리는 성별, 종교, 연령,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발생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 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직무관련 기관 및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접대나 선물을 주는 등의 부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선도하는 직원 중심의 갑질 근절을 실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료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거절한다.
우리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갑질행위의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선다.
제정 2025. 10. 30.
제정 2020. 9. 4.
일부개정 2021. 4. 23.
일부개정 2023. 2. 10.
제정 2019. 4. 8.
일부개정 2022. 10. 31.
일부개정 2023. 9. 6.
일부개정 2024. 10. 10.
일부개정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