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란?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는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상세보기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 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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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들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중재(intervention)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의약품 등의 섭취, 혈액채취 등)를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 연구에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연구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약사법 시행규칙⌋내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시험
-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기관 에서 수행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 3) 그 밖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의약제·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효과를 보기 위해 해당 물질을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후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4) 그 밖에 소음, 물리적 자극 등으로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 실험적 연구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한 연구
의사사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유형을 말합니다.
- 1)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을 수행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2)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대면하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 3) 그 밖에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접촉하고 조사 및 관찰 등을 수행하는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란, 위의 두 연구 유형처럼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위의 연구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법 제15조제2항상세보기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상세보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위원회가 심의면제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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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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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상세보기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상세보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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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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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대상자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상세보기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합니다.
- ① 약물투여나 혈액채취 등의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 ②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상세보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또는
- ④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상세보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상세보기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로서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 즉, 연구 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그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대상자로부터 "민감정보"상세보기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합니다.
- 3) 1)과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이 때 연구대상자 등에 관한 정보가 이미 생성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합니다.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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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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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8조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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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환경의 피험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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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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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란?
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근거하여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ㆍ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법 제36조제2항상세보기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상세보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위원회가 심의면제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법 36조제2항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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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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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상세보기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체유래물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법 36조제2항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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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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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②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③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 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④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은?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 및 제41조제1항상세보기에 근거하여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법 제41조제1항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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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허가 및 신고사항
법 제41조제1항상세보기 및 시행령 제16조,상세보기 시행규칙 제37조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 제41조제1항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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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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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
-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4.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
- 5.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6.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 ③ 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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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변경 하는 때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체유래물등 수집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및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법 제44조상세보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44조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체유래물은행이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 ④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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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 금지
-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 및 유전자검사기관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 익명화 의무
- 3)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의무
- 4)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책임자 지정 의무
- 5)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대하여 법 제39조상세보기 준용
법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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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 ④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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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용
- 1) 법 제43조제1항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때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2) 법 제43조제2항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 3) 법 제43조제3항상세보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법 제43조제1항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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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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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3항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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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생성 시 준수사항
- 1)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법 제22조상세보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해야합니다.
- 2) 배아의 생성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④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22조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①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생식세포 및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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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생성 등에 대한 동의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①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 ②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 ③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 ④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 ⑤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⑥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 ⑦ 배아생성에 이용되고 남은 정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 ⑧ 난자 또는 정자의 채취, 보관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과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 ⑨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⑩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시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⑪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방법ㆍ비용 및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⑫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및 해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3)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 생성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에는 동의권자에게 배아생성 등의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야 합니다.
- -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배아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기증자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생식세포 기증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따라 위의 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1) 배아의 보존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봅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 ②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보존기간이 끝나고 연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상세보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 4) 폐기는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5) 별지 제17호 서식 배아폐기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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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등 연구용 제공
- 1) 제공기준
- ① 잔여배아
i)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상세보기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 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배아를 다음의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잔여난자
i)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31조제1항상세보기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으로의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난자를 다음의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잔여정자
i)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목적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정자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동의획득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시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목적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를 득하여야 하며, 동의권자가 연구목적 제공에 동의한 경우 연구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권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으며, 배아생성의료 기관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 3) 제공절차
- ① 제공심의
i) 잔여배아 및 잔여 생식세포(이하 잔여배아 등)를 제공할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는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용계획서 및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하여야 합니다.
- ② 사전절차
i)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이나 단성생식 배아연구기관에만 잔여배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i)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해당 연구계획서, 잔여배아 등의 이용계획서, 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기관 기관위원회의 심의서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잔여배아 등의 제공 의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iii)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잔여배아 등의 제공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9조제1항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①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 2. 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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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① 누구든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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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범위
생명윤리법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잔여배아는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아연구기관 등록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상세보기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② 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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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절차
- 1) 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
- 2)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의 제공의향 확인
-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4)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의 제공심의에 의한 잔여배아 제공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제공 및 이용
-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는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말합니다.
- 2) 잔여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을 이용하여 수립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제공 및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 1) 생명윤리법 제2조제15호에 근거하여 유전자검사란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얻어진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 2)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9조제1항상세보기에 따라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 적절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51조상세보기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동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52조상세보기에서 정한 검사 후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법 제53조상세보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49조제1항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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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1. 유전자검사의 목적
-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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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1. 제51조에 따른 동의서
- 2. 유전자검사 결과
-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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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등"은 "검사대상물"로, "인체유래물 기증자"는 "검사대상자"로 각각 본다.
- ③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대상물을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유전자검사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 ⑥ 검사대상물의 폐기, 폐기에 관한 기록·보관 및 검사대상물의 처리 또는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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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
- 1) 생명윤리법 제2조제16호에 근거하여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 2) 유전자치료는 법 제47조제5항상세보기에 따라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 3)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법 제48조상세보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4)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법 제47조제1항상세보기에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7조제5항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 ⑤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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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 ①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치료의 목적
- 2. 예측되는 치료 결과 및 그 부작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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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 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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