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용어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테이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스크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STEP 1상담·설명
- STEP 2의향서 작성
- STEP 3등록·보관
- STEP 4데이터베이스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다운로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 STEP 1작성대상 확인
- STEP 2상담·설명
- STEP 3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 STEP 4통보
연명의료계획서 서식보기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
Step 0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살표확인되지 않으면
-
Step 0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확인되지 않으면
-
Step 03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화살표확인되지 않으면
-
Step 0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단, 말기환자가 호프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의료기관 찾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