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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3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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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minal Liability


  • 저자[authors] : 안성조 ( Ahn Seong-j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법철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0No.2[2017]
  • 발행처[publisher] :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77-122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 형사과 실(criminal negligence), 형벌제도의 기원(origin of penal system), 팃포탯 전략(tit for tat strategy),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삶의 형식(form of life), 인간-종 중심 적 부족주의(anthropocentric tribali)


초록[abstracts]

[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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