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 윤리와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6256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 Legal Understanding on Abolition of Abortion

  • 저자[authors] 신동일(Dongyiel Sy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No.1[2018]
  • 발행처[publishe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7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행위,낙태죄,모자보건법,정당화사유,사회경제적 적응사유,생명권,국가의 절대적 시민생명보호,abortion,Protection of Matherhood Act,legal justification of abortion,socio-economical indication,state duty to protect life of citizen

초록[abstracts] 
[낙태의 논의는 「형법」제269조와 제270조의 폐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초기논의는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참여보장을 위한 방안이었고, 그 후는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소위 낙태행위 정당화사유에 사회-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가 쟁점이었다. 이미 여러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의 죄가 위헌적인 규정이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청구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조만간 변론에 처해질 예상이다. 낙태행위는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형법」에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규정의 역사도 배경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1973년 미국의 판결로부터 촉발된 낙태행위의 일부 합법화도 전문적인 논의를 따라 추진된 결론은 아니었다. 낙태행위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와 달리 「형법」의 비범죄화나 금지규범 폐지를 위하여는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학은 다른 분과의 학문영역과 유사하게 그 자체의 논의규칙과 그에 따른 결론 제시 방법이 정해진 하나의 독립 과학이기 때문이다. 법이론과 체계적으로 볼 때 낙태행위의 문제는 다른 영역의 해결책을 검토한 후 최종 단계에서 법이론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debate on abortion is transforming today into the abolition of sections 269 and 270 in criminal law which ban certain types of the illegal termination of fetus. Previously it was a discussion of equality and fairness for women. And then it turned to claim for legalization of socio-economical indication. Some bills committed to legislation of socio. economic indication onto section 14 (1) of the Matherhood Protection Act. More than twic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hibition of abortion under criminal law would be constitutional. Nonetheless we forsee a new constitutional process on the same issue. In fact the background of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as not clear; the discriminalization of abortion would have political background rather than legal. The verdict Roe v. Wade in 1973 was accidental. To criminalize a certain provision is to institutionalize it within due legal process. In addition the provision againt abortion is related with duty of state under the upper rule of law.]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1. 서론: 주장들  2. 낙태의 죄  3. 낙태행위의 비범죄화?  4. 사회경제적 적응사유?  5. 법을 통한 해결 방식과 그 원리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968 8 환자 의사 관계 외래환자와 의료진의 공유의사결정과 의사소통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 'S' 대학병원 일부 외래 의료진의 인식 / 김미선 2010  290
296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0
2966 22 동물복지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 유선봉 2011  289
2965 9 보건의료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 한은정 외 2018  289
29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와 자율성의 한계/이인국 2016  289
2963 2 생명윤리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 고경수 2007  289
2962 1 윤리학 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 뷰챔프와 칠드러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헌법적 “인간” 개념 중심으로 / 류재한 2014  289
2961 9 보건의료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연구 / 조일영 외 2010  288
2960 5 과학 기술 사회 AI는 왜 여성의 목소리인가? - 음성인식장치 테크놀로지와 젠더화된 목소리 / 이희은 2018  288
2959 9 보건의료 의약품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분석 / 윤근영 2018  288
2958 9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 플랫폼 개발 / 고동희 2016  288
2957 15 유전학 Tert 유전자 조작 마우스 모델의 생산 / 이지현 2014  288
2956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수혜자와 배우자에 대한 사례연구 / 이혜진 2001  288
2955 8 환자 의사 관계 정형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경향 파악과 원인 분석 / 이원 2013  288
» 12 낙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 신동일 2018  287
2953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 태도, 스트레스 및 사전의료의향서 인식 / 엄정경 2017  287
295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순태 2016  287
2951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정문식 2007  287
2950 5 과학 기술 사회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성능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강방법의 효과에관한연구/ 김상욱, 김휘영 2018  286
2949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김찬우,신수경 2018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