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57110 
사형제도의 위헌성 

=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 저자[authors] 허완중(Heo, Wan-J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8No.1[2018]
  • 발행처[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9-16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사형,생명권,인간의 존엄성,국가형벌권,사회계약,법감정,Todesstrafe,Recht auf Leben,Menschenwurde,staatliche Strafbefugnis,Gesellschaftsvertrag,Rechtsgefuhl

초록[abstracts]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다른 형벌과 달리 범죄자의 법익 중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근원인 생명자체를 옹글게(완벽하게) 빼앗아 종국적으로 모든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형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생명박탈권이 국가권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떠한 내용과 절차로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포장한다고 하여도 사형을 규정한 자체가 국가권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 된다.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권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여 개인과 집단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개인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창설한 본질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국가 형벌권에는 생명박탈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회계약 대상은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에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더하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소극적으로 사형제도 도입 가능성을 허용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면 사형을 헌법이 허용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사형은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방지라는 일반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형에서 사형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사형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사형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사형제도 운영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존엄성을 침해받는다.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법익형량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때 사형은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하지만 생명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응보와 일반예방은 사형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특별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포기하므로 사형제도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제약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수단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본질내용에 관해서 객관설이나 상대설을 따르면 아직 본질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주관설과 절대설에 따라 판단하면,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권 제한은 곧 생명권 박탈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한다. 더하여 사형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사형폐지론  Ⅱ. 사형제도의 정당화 가능성  Ⅲ. 사형제도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Ⅳ.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  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안  Ⅵ. 결론 - 성숙한 사회와 사형제도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388 18 인체실험 웹 기반 임상시험의 윤리적 고찰: 재택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옥 2017  119
3387 13 인구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 김혜순 2017  119
3386 1 윤리학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은경 2018  119
3385 9 보건의료 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한약제제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고찰 / 한가진 외 2017  119
3384 17 신경과학 신경과학 시대의 규범윤리학 : 도덕적 설명은 도덕적 정당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김남주 2018  119
3383 17 신경과학 온라인 자살예방 정보와 댓글 분석: 자살예방 정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019  119
3382 15 유전학 Council of Europe adopts protocol on genetic testing for health purposes 2009  120
3381 20 죽음과 죽어감 세션 3-3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 -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 : 일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과제/치주루가부모토 2014  120
3380 9 보건의료 의약품 정의와 재분류에 대한 법적 연구 / 2012  120
3379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분석 :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 배성훈 2015  120
3378 9 보건의료 의료용 케어로봇과 환자 간의 서사와 공감 관계의 가능성 / 송선영 2017  120
3377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기반교육의 물리적 환경이 교사의 로봇활용 능력 및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 이연승 2014  120
337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 결정에 대한 통합적 고찰 / 김상희, 이원희 2011  120
3375 15 유전학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이영희 2008  120
3374 9 보건의료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별 가격과 제공량의 관련요인 분석 / 박정훈 2017  120
3373 1 윤리학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팀원들의 역할 내 행동과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문주 2017  120
3372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 / 최미선 2018  120
3371 20 죽음과 죽어감 노년기 심리사회적 지지와 죽음준비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합감, 삶의 질의 매개효과 검증 / 조창운 2018  120
3370 20 죽음과 죽어감 젊은이의 죽음은 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가? / 김한승 2017  120
3369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형이상학으로부터 공동체적 삶의 연대로 / 권수현 201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