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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139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 A Study on Euthanasia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 저자[authors] 장복희 ( Bok Hee Cha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曹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0No.2[2011]
  • 발행처[publisher] 법조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8-25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5
  • 주제어[descriptor] 안락사,개인의 존엄성,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자결권,생명권,잔인한,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은 권리,자유와 자율,euthanasia,human dignity,physical and mental integrity,right to self- determination,right to Life,right to enjoy freedom from cruel,freedom and autonomy

초록[abstracts] 
[국제법상 안락사에 대한 찬성 법리는 환자의 자결권에 부여되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안락사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잔인하고 자신의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의 지지자들의 견해는 사회의 기본구조의 결과물이며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고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며 사회계약에도 위반되고 통치자는 시민의 생명을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살인을 결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경우였으며,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일은 거꾸로 국제인권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법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는 의료관행으로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지배적인 논의는 안락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신중히 실행을 규율하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autonomy), 수혜성(beneficiary), 비해악성과 정의(justice)라는 의학원칙은 그 결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 관련 국내법제를 가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안락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를 공론화하는데 있어서 말기환자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이행 여부도 동시에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관련 입법 시, 안락사에 대한 국제법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적 비교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상은 반드시 말기 환자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할 것. (2) 생명권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침해로서 인간으로서의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실현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 (3)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환자의 반드시 명시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4) 생명권과 관련한 것이므로 환자가 자신이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5)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신뢰관계 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생명을 중단시킬 것. (6) 국가는 인권과 의학지식에 정통한 민간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보고되며 권고사항 결정할 것. (7) 안락사 인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8)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 외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을 반드시 같이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 안락사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법해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어디까지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의 성실로 해석하고 두 가지 권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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