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규제와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11212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et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France

  • 저자[authors] 전학선(Hakseon J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제규제와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1[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2-7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대테러 입법(Legislation sur l’antiterrorisme),사생활보호(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ee),개인정보보호(Protection de la donnee personnelle),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프랑스(France)


초록[abstracts]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의 입국이나 활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테러 투쟁과 안전 및 국경통제에 관한 법률」(loin°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안전과 대테러 투쟁에 관한 법률」(loi n°2017-1510 du 30 octobre 2017 renforçant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la lute contre le terrorisme)을 제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많이 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4일 결정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테러위험인물 주변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테러위험인물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변인의 수도 무제한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공질서 침해 및 범죄 예방과의 사이에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테러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는 주는 만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입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테러 주변인물 실시간 정보수집에 대한 위헌결정  Ⅲ.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Ⅳ. 테러 인물 정보수집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RESUM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4428 19 장기 조직 이식 Cognitive Development and Pediatric Consent to Organ Donation 2004  58
442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2010  58
4426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현을 위한 문제 중심의 시계열 EHR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종호 2017  58
4425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남현 2017  58
442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서비스와 질에 대한 연구 / 최명주 2008  58
4423 22 동물복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 안성조 2017  58
4422 9 보건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 김관옥 2017  58
4421 15 유전학 Genome Editing of Causative Gene for the Congenital Hearing Loss by CRISPR/Cas9 /류나리 2017  58
4420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 체험 / 이윤정 외 2009  58
4419 20 죽음과 죽어감 죽어감(dying)에서 노인여성의 위치와 의존에 관한 연구 / 이동옥 2008  58
4418 9 보건의료 진료비와 책임제한 / 배병일 2017  58
4417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홍태석 2018  58
4416 9 보건의료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사업 동의의 결과와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연구 / 김호중 외 2018  58
4415 9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 손승호 외 2018  58
4414 9 보건의료 보건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무식 2018  58
4413 9 보건의료 미래의료와 환자안전 / 김소윤 2018  58
4412 18 인체실험 The Paradoxical Problem with Multiple-IRB Review 2010  59
4411 15 유전학 유전체(Genomics) 연구의 윤리 / 강병수 2007  59
4410 9 보건의료 의료수가결정과 변화에 대한 사이버네틱스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 / 김주환 2010  59
4409 19 장기 조직 이식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정상기 200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