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667483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Study on Negligence of Doctor - Researcher in Clinical Trial

  • 저자[authors] 김수영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 형태사항[Description] 17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정규원<br>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br>참고문헌: p. 161-165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 법학
  • 소장기관[Holding]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241050)

초록[abstracts]
임상시험이라는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기존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와는 다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 이유는 임상시험이 ‘예방·진단·치료’라는 기존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하나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임상시험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보면 연구와 치료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는 임상시험과 오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치료나 진단 혹은 예방의 목적이라는 의료행위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법적판단에 있어서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기존의 의료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합의료법칙성, 환자의 승낙이라는 3가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임상시험이라는 연구적 의료행위가 기존 치료적 의료행위와 개념의 차이를 가지게 됨으로써 양자의 형법적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적법요건을 연구적 의료행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임상시험의 준수”라는 새로운 적법요건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치료적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신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연구적 의료행위에서도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신체를 해할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과실범 판단과 동일하게 접근하여 의사의 주의의무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근거로는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규정인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라는 법규명령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규가 의사의 주의의무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법규 자체만으로도 강제성을 가진다.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은 임상시험에서 연구자로서 의사의 자격,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연구적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는 기존 치료적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법규를 근거로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연구자로서 의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연구체계상 지위에 따른 주의의무는 무엇인지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내용과 과실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 되는 것이지만, 임상시험이라는 의료행위가 기존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법적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의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연구적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근거로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연구적 의료행위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과실판단이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위자인 의사에게도 규정을 따르게 함으로써 과실발생과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3748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101
3747 15 유전학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 / 황만성 2016  101
3746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1
3745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101
3744 13 인구 저출산 · 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 · 일 비교연구 / 이성한 2018  101
3743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374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의 의미 / 정복례 외 2017  101
3741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2018  101
3740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101
3739 14 재생산 기술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 김석향 외 2016  101
»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수영 2015  101
373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1
3736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1
3735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3734 20 죽음과 죽어감 마음챙김 명상 기반 죽음교육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탐색 / 문현공 2018  101
3733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선영 2018  101
3732 17 신경과학 Neuroscience, Eth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State of the Art 2012  102
373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3  102
3730 19 장기 조직 이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김복순 2015  102
3729 14 재생산 기술 인간 복제 논의에 대한 구조론적 분석 / 안승병 2004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