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화젠더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11274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Termination of pregnancy as a women’s right

  • 저자[authors] 김채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이화젠더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18]
  •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3-25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재생산권,「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여성인권,성평등,Abortion,Reproductive Rights,Women’s rights,gender equality,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초록[abstracts]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을 사회적 당위이자 책무로 부여해 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생식 기능에 따라 규정하고 여성의 삶의 목적 역시 임신・출산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평등을 야기했다. 여성의 임신・출산권 중 하나인 임신중단권의 보장은 임신・출산의 주체이면서도 배제되어 오던 임신중단에서의 여성의 자율성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낙태 용어가 가지던 부정적 측면과 한계를 극복하며 임신・출산 주체로 여성의 권리적 측면을 부각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 이행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는 임신중단 관련 보건 입법과 정책 검토의 필요성, 재생산건강 및 권리 관점에서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촉진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법」 제269조제1항 등 이하 낙태의 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차원의 정확한 임신중단 현황 파악을 위한 절차와 규제 정비 및 의료보험 내 편입이다. 다음으로 임부의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합리적 규제와 예외적 허용사유의 현실화 및 사회・경제적 사유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내 불필요한 배우자 동의 규정의 삭제, 전문의료인 책임 강화 명시 및 신설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양한 임신중단 입법정책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정책의 귀결이 임신중단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임신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수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지향해야 하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임신중단 절차와 지원 보장을 통한 여성 건강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 중단권의 보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며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For a long time, our society has imposed pregnancy and childbirth as social justice and responsibility on all women. Such attitudes have caused various inequalities by regulating the social status and existence of women according to reproductive functions and justifying women's purpose of life as a mere vessel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security of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which is one of the right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f women, means the restoration of autonomy of women in the termination of pregnancy which is the subject of pregnancy and childbirth but has been excluded. It also overcomes the negative aspec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terms for abortion and emphasizes women's rights as pregnant and maternity subjects. On the 8th CEDAW 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e promotion of substantial gender equality for women in terms of necessity of health legislation and policy review and the reproductive health related to termination of pregnancy. To this end, the following large-scale amendment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such as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are required. First action to be taken is the regulatory maintenance and the inclusion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of abor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n it is necessary to decriminalize the pregnancy 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make rational regulation according to pregnancy period and to establish social and economic reason and exceptional allowable cau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amend the related laws to guarantee the right of women, such as the removal of unnecessary spousal consent regulations in the procedure, the strengthening of the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목차[Table of content] 
초록 Ⅰ. 서론 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이행보고서 심의 Ⅲ. 임신중단권에 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808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2009  478
3807 15 유전학 유전기술과 의료기술 그리고 미래 / 김형래 2018  478
3806 5 과학 기술 사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 김진석 2017  478
»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477
3804 15 유전학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 정윤석 외 2007  477
38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 돌봄에 관한 연구 :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중심으로 / 박상현 2015  477
3802 9 보건의료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박종현 2015  476
3801 9 보건의료 1개 3차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119 구급대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태 및 효과 / 정시영, 배현아, 어은경 2009  476
3800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2014  475
3799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3
379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3797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3
3796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박소영 2018  472
3795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와 학습요구 / 민지혜 2015  472
3794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2
3793 5 과학 기술 사회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 송승현 2016  471
3792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체계 / 조홍석 2014  471
379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 김선현 2001  471
3790 19 장기 조직 이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최화영 2012  471
3789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2007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