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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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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 Determinants of Industry-related Healthcare Legislation: a qualitative comparative study

  • 저자[authors] 한승헌 ( Seungheon Han ), 황서은 ( Seo Eun Hwang ), 허종호 ( Jongho He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건의료산업법, 입법 성과, 지방의료원법, 원격의료법, 질적비교분석방법, healthcare laws, legislative outcomes, National Assembly, Korea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산업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 조합이 무엇인지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18-19대 국회 보건의료 산업관련 59개 법안을 대상으로 “확장된 다중흐름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조건(변수)을 설정하고 어떠한 원인조건 조합이 법안가결에 결정요인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직적 정치활동 찬성, 과학적 정치활동 부족, 경제적 정치활동의 반대(유보), 정치가들의 정치활동 찬성이라는 조합의 경우에 보건의료산업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맥락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법안 및 공공성 법안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조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지방의료원법 및 원격의료법안에 대하여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 사례연구의 한계인 연구결과의 제한된 일반화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양적정책 연구의 한계인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보완하였다. 향후 기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법안들의 입법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mbinations that determined healthcare industry-related legislations in the 18th and 19th Korea National Assembly. We analyzed 59 legislations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Extended multiple streams theory. We found that the healthcare industry bill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in necessary conditions that organizational politics were favored; scientific politics was lack; economic politics opposed or reserved; and politician’s politics was supportive. To better understand the study finding, we additionally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bills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by overcoming generalization embedded in case studies and proposing legislative suggestions in reality that quantitative studies are rarely achieved. Future study may need to apply the model to the other legisl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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