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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3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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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The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implications from Medical Probation Act and mental examination system of Japan



  • 저자[authors] 최민영(Choi, Min-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3-36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mentally ill criminals,mental examination,judicial treatment,Medical Probation Act,criminal procedure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일본의 의료관찰법제도와 정신감정을 중심으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는 의료관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관찰법은 6개의 중범죄를 범한 심신 상실자 등을 치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검사가 의료관찰법 대상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2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입원명령을 명하고, 법원은 1인의 판사와 1인의 정신보건심판원 (정신의학전문의)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정신감정을 기초로 입원치료결정, 통원 치료결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 각하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입원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는 지정 통원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이 때, 입원의 계속, 퇴원, 재입원, 통원치료의 계속, 처우의 종료결정 등 각 단계에서 법원은 필요할 때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의료관찰법 심판은 1) 판사와 의사의 합의체로 구성된다는 점, 2) 입원 및 퇴원, 퇴원 이후 지역처우까지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 많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사법정신제도 하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기소 전 혹은 형의 확정 이후 형사재판과 의료관찰심판을 오갈 수 있다. 이 때, 양 절차에서는 각각 책임능력에 대한 정신 감정과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 수행된다. 이처럼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관련한 사법제도는 우리의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와 다르다. 하지만,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 정신감정의 이원화, 사법적 처우의 단계에 따른 정신감정의 법제화, 정신감정 및 사법적 처우를 위한 판별의 주체, 통원치료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judicial treatment of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by analyzing Medical Probation Act and mental examination of Japan. The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is managed by Medical Probation Act, which was enacted for a purpose of treating persons of mental unsoundness who commit six serious criminal offenses, promoting their social rehabilitation, and preventing recidivism. When a prosecutor requests an adjudication on a person subject to the Medical Probation Act, the court orders the hospitalization for mental examination for less than two months. Using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the court makes an adjudication in a bench trial that composes one judge and one mental health adjudicator (a psychiatrist) and decides hospitalized treatment, out-patient care treatment, no treatment, or rejection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the ordered in-patient or out-patient care treatment is executed at hospitals designated by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adjudication under the Medical Probation Act is quite different in that a) a decision is made at a bench trial that consists of a judge and a medical doctor, and b) the court is actively involved in the whole cycle of hospitalization, discharge, and in-society treatment after discharge. Furthermore, the accused or defendant can swing back and forth between criminal trial and medical probation trial before prosecution or after confirmed sentencing. What is to notice is that the criteria used in a mental examination for criminal competence and the one for medical treatment are completely different. As such, the judicial system related to the Medical Probation Act is distinct from the judicial treatment on mentally ill criminals of Korea. However, Japanese cases carry significant implications including mental examination before prosecution, the two-track mental examination system, legislated regulation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judicial treatment, the inclusion of psychiatrist in a judicial treatment, and out-care or in-society treat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의료관찰법 제정의 배경  Ⅲ. 의료관찰법의 의의와 평가  Ⅳ. 형사절차와 의료관찰법상의 정신감정  Ⅴ. 결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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