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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比較敎育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82855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 저자[authors] 이송호(Lee, Song-Ho),정일환(Chung, Il-hwa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敎育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6[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교육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9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70

  • 주제어[descriptor] 연구윤리,인간대상 실험윤리,동물대상 실험 윤리,연구수행 및 보고 연구윤리,미국 연구윤리제도 Research Ethics,Human Subject Research Ethics,Animal Experiment Research Ethics,Research Performance and Reporting Ethics



국문 초록[abstracts]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striving to establish a research ethics system, but there is still a disagreement as to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research ethic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esearch ethics policy.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research ethics policy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showed that ⅰ)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 is done only after the principles of the research ethics or the guideline are presented first in the academic fields; ⅱ) the responsibility for research ethics is to be sha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search is given to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ⅲ) the government has imposed a minimum extent of strong regulation on unethical research; and ⅳ)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sponsibility of unethical research from the individual level to the structural level.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개입배경 Ⅲ. 미국 연구윤리제도의 형성 과정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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