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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화젠더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01105 
젠더관점에서의 난자 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Donated Eggs to Professor Hwang’s Research Team’ Case Decis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 저자[authors] 이유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이화젠더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No.2[2014]

  •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5-7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37

  • 주제어[descriptor] 난자제공,자발적 동의,난자채취 시술 부작용,손해배상,egg donation,voluntariness of donation,side effects of the collection of eggs,compensation claim


국문 초록[abstracts] 
이 글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채취 시술을 한 병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1, 2심 판결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이다. 1, 2심 법원은 모두 (1)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난자를 제공하였고,(2) 사전에 시술의 부작용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난자를 제공한 이유는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연구를 위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 높은 정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난자채취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4)난자채취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인 증상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자발성’을 판단해야 한다. (6) 자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자제공 및 난자를 이용한 실험이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젠더의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생명공학의 연구와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법이론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nd criticiz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the court ruling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 the case where two women, who donated eggs to Professor Hwang’s research team, fil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government and 2 hospitals where the eggs have been extracted. For both instances, th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because (1) the plaintiffs donated the eggs voluntarily and (2) the side effects of the surgery had been informed beforehand.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rulings above may raise the following issues: (1)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view that the plaintiffs provided the eggs due to fraud or coercion. (2) In cases where a woman is the subject of a clinical demonstration for a study that does not directly benefit her, a higher degre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she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and more accurate information. (3) There should be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side effects and the risks of the surgery since collection of eggs is a medical surgery that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female body. (4) The physical/mental symptoms due to collection of eggs should be considered as a loss. (5) The ‘voluntariness’ of the two plaintiffs who donated the eggs should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esence of the oppressive and discriminator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Korea. (6) The existence of willingness should not allow for the donation of eggs or the unlimited experiments using eggs. This court decision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gender issu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re should be efforts to create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specific experience of women in the research and the application process of biotechnology.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사건의 배경  III. 난자제공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손해배상 청구의 요지  2. 관련 법령  3. 1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1267판결)  4. 2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224 판결)  IV. 판결의 분석  1. 문제제기  2. 원고들의‘자발성’은‘진정한’자발성인가?  3. 연구 성과와 과정에 대한정보의 제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4.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의 정도는?  5. 무엇이 손해인가?  6. 왜 여성들은 난자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7. 자발성이 있다면 난자제공과 난자를 이용한 실험은 정당한가?  8. 결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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