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 저자[authors] 이규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70-3[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7-28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its short histo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lready become a crucial legal system to protect creativity, such as being an important asset of major companies, and are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life itself, requiring constitutional issues and establishing related future tasks. The debate needs to leap from independent and partial discussions to be totally re-explain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fundamental human rights law involv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ubsequent expansion of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constitutional resolution. In this regard, ev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scribed in the current law differ in the nature of their history and rights and each needs to consider their constitutional basis separately. Especially, although property rights in modern society must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ir enormous economic value, whether they should be discussed as a type of (general) property rights or as separate basic righ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procedural legal system and the substantive law. Separate consideration of the former is needed for the unique history of Korean procedural system. In the latter case, the detailed analysis method is discussed under each law by looking at cases determined through judicial institutions. Among many issues, there are numerous precedent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those facing the constitutional interface of health, human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Finally, in the process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on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dversely whether Article 22 should be revised is under discussion, and also Article 127(science clause) be discussed together. Such a process would be obligatory for future generations only to set constitutional rules to work properly after grouping them into one category based 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culiarit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문 초록[abstracts]
지식재산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요기업체의 중요자산으로 등극하는 등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로 자리 잡았고 향후 인간의 삶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 논의는 위와 같은 중요성 및 깊고 넓어진 권리의 폭과 범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독자적‧부분적 논의에서 도약하여 헌법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헌법적 지식재산권론).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영역확대에 수반된 인권법 등 관련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은 헌법적으로 조감되고 조율되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그런 면에서 우선,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형성근거와 제한근거를 살펴보되 현재 법률에 규정된 지식재산권들 조차 그 연혁과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여 각각 그 헌법적 기초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지식재산권은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당연히 재산권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과연 (일반)재산권의 일종으로 논의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과 동등한 (혹은 별개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다음, 지식재산권법체계를 재판제도와 실체법규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별도로 살필 필요성은 특히 재판제도 혹은 절차법적인 측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변천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 분석방법은 각 관련법별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단된 사례를 위주로 살피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우선 논의하되, 특히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쟁점들 중 특히 보건권,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접점이 당면한 해결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판례가 형성되고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준 영향을 되먹임하는 작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주된 또 명시적인 근거인 헌법 제22조 제2항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그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과학기술조항(제127조)의 변화요구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재산권이 헌법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그 규율을 재정립하는 작업으로 후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