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Vol.55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653 

연구논문(硏究論文) : 치료과정에서 적출(摘出)한 인체(人體) 구성부분(構成部分)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Articles : Legal Problems on the Scientific Use of Human Substance without Informed Consent



초록 ( Abstract )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아 관련 쟁점들을 정리·분석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에 대한 물건성의 인정 여부, 소유권의 귀속 주체, 유래물질에 대한 이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informed concent의 요건과 내용, 특허권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및 분배의 문제 등이다. 생명공학이 접합된 첨단 의료분야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순수한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지만, 본 연구로부터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인체로부터 분리된 구성부분은 분리와 더불어 물건성을 취득하지만,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재화질서와 인격질서가 병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학연구의 이타성이 개인적 이기성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 등에 대한 이익배분의 주장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학적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의사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유래물질의 이차적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연구이익이나 경제이익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 확인이 가능한 유래물질이 샘플화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에게 정보통제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의 급진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30 14 재생산 기술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 윤석찬 2002  201
    »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14
    28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2006  446
    27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381
    26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813
    25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719
    24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 장선아 2007  631
    23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고찰과 기독교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김혜순 2008  527
    22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2009  273
    21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20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4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343
    18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아기시술에 관한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 / 신미향 2013  2452
    17 20 죽음과 죽어감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권혁남 2013  637
    16 2 생명윤리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 최경석 2014  1556
    15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민우 2014  657
    1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13
    1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권혁남 2014  872
    12 14 재생산 기술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와 그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샌델과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1078
    11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