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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헌법학연구 Vol.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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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breadth of the right to life in forgoing treatment



초록 ( Abstract )

  •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
  •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 Index )

    Ⅰ. 서론

    Ⅱ. 생명권 논의의 범주

    Ⅲ. 생명권에 관한 헌법조문의 헌정사적 변천

    Ⅳ. 생명권과 연명치료중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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